안녕하세요, 기록하는 공인중개사 에이전트 B 입니다. 아파트 매수 시 반드시 내야할 세금 중 하나가 취득세 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 입니다. 확정적이고 신고납부 하여야 취득이 완료됩니다. 오늘은 2025 부동산 취득세 세율 중과, 다주택, 고가주택의 각각의 세율과 중과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매수예정이신 분들은 이번 포스팅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역시 의외로 취득세 세율도 높고,초기에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많습니다. 아파트 시세만 보지 마시고 취득세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취득세 개요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이든 의제적 간주 취득이든 모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세율이 다르고, 납세의무자의 변경이 있습니다.
양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무상승계인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도 취득세는 발생하고, 지목변경이 된 경우에도 변경된 지목에 따라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됩니다.
1-1. 취득세 과세대상
취득세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 건축물 : 실지 용도에 따라 과세, 무허가 건축물 포함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 입목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율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
1-2. 취득세 납세 의무자
‘등기 등록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자가 납세의무를 부담’
즉, 실제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을 설명하는 것 입니다. 예를들면 명의 대여의 경우에 이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3. 부동산 취득세 평가
부동산의 취득세를 정하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그 이유는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거래일 경우도 있고, 상속, 증여, 등의 거래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시가
- 공시가격
공시가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가격, 오피스텔의 경우 국세청장이 일괄 고지하는 가액. 건축물의 경우 ‘신축가격X구조X용도X위치X잔가율’ 로 계산하게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의 경우 납부한 금액과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친 금액이 취득세 산정기준이 됩니다.
2. 취득세 세율
부동산 이외의 취득세 세율까지 설명드려야 완복한 설명이지만, 저희는 중개정보 사이트이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세율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 2025 부동산 취득세 세율
이번 취득세 세율표는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불펌 금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최신 2025년 10/15 부동산 대책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포함시켰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모든 세율입니다. 보시면 아래부분에 개인(주택) 부분이 아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 중과가 부활했고, 서울 및 경기남부 대부분이 조정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과대상 입니다.
단, 일시적 2주택은 예외입니다.
2-2. 일시적 2주택
일시적 2주택은 조건만 딱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상 경과한 뒤 신규주택 취득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 종전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갖추어야 함
-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대해 과세 적용
3. 취득세 세율 특례
취득세 세율 특례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취득세 세율 특례란 표준세율에서 일정부분 차감하는 것과 중과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3-1. 취득세 감면에 대한 세율 특례
아래 사항은 중개업을 하면서 만나기는 힘들지만, 어찌됐건 취득세 감면에 대한 세율 특례 사항입니다. 표준세율 -2%의 세율 감면이 있습니다.
- 환매
- 상속 (1가구1주택 또는 감면대상 농지)
- 법인의 합병
- 공유물, 합유물 분할
- 건축물 이전
- 이혼(재산분할)
이혼의 경우는 조금 억울할 것 같습니다. 재산분할 하지만 어찌됐건 이중과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2-2. 취득세 중과에 대한 세율 특례
다음은 기존 표준세율이 무조건 2%가 되는 세율을 말합니다.
- 개수
- 토지의 지목변경
- 존속기간 1년 초과 임시건축물
- 소개
2025 부동산 취득세율 정리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취득세 중과가 안되었던 부분이 중과로 부활했습니다. 조정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2주택부터는 모두 중과대상이니 자금계획에 신경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