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가 알려주는 전월세신고제 2가지 방법과 효과

안녕하세요, 기록하는 공인중개사 에이전트 B 입니다. 오늘은 중개사인 제가 알려드리는 전월세신고제 2가지 방법과 신고에 따른 효과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

전월세신고제, 약간 생소하실텐데요. 최근에 시행된 제도 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임대차 계약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중 하나이고, 안정성과 공정성 높이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된 전세사기에 있어서 전월세신고제가 그 예방방지 프로그램으로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번포스팅을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1. 전월세신고제란 무엇?

전월세신고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그전에도 있었지만 제도의 과도기 적 성격 때문에 강행적이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전, 월세 임대차 계약을 했을 경우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후 일정 금액 이상의 보증금 또는 월세 계약에 대해 의무적으로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1-1. 전월세신고 대상

다음 조건 중 하나라면 무조건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
  2. 계약갱신, 해지, 변경이 있을 경우

전월세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인데요.

확정일자 부여 시 전월세신고가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신고하면 임대인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신고하지 않으면?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벌금이 나옵니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은 계도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과태료가 무조건 발생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 하에 미 신고한 경우 에도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나오고, 간혹 단속이 나오기도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월세신고제 방법 정리

2-1. 주민센터 신고

가장 보편적인 신고 방법 입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입니다.

주민센터 신고방법

  1. 계약서 원본, 신분증 지참
  2.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방문
  3. 전월세신고서 제출
  4. 담당직원 확인 후 접수 완료

접수가 완료되면 전월세신고제 신고필증이 발급되며, 이 신고필증이 향후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2-2. 온라인 신고 방법

주민센터 접수 뿐 아니라 온라인 전월세신고도 가능한데요.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https://rtms.molit.go.kr)
  2. 공동인증서 로그인
  3. ‘전월세신고하기’ 메뉴 클릭
  4. 계약정보 입력(주소, 보증금, 월세, 기간 등)
  5. 계약서 원본 파일 스캔 첨부
  6. 제출

제출이완료되면 신고완료 문서가 발급되며, 오프라인의 신고필증 역할을 합니다.


3. 전월세신고제의 효과

전월세신고제의 가장 큰 효과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임차인 권리 보호입니다. 이전에는 집주인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제 거래금액을 축소 신고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제는 실거래 정보가 모두 정부 데이터로 쌓이기 때문에, 대응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3-1. 임차인 보호 강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임대차 계약의 모든 내용이 행정기관 서버망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보증금 미반환이나 이중계약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부여 시 전월세신고제가 자동 부여되는 시스템이 되어, 확정일자를 놓치는 임차인들의 비율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확정일자는 지난 포스팅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에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2-2. 시장투명성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보증금 월 차임의 무분별한 상승의 억제입니다. 지난 부동산 시장은 관례처럼 재계약 시 월세 또는 보증금이 인상되었는데요. 재계약 5%룰이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강력하게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정리

사실 제도로 보면 임대차 계약 시 절차가 하나 더 생긴 듯 하지만, 행정기간들도 간소화 하기 위해 확정일자 부여 시 전월세신고가 자동으로 신고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가보니 이제 전월세신고는 피할 수 없는 제도가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차인들의 본인 권리 지킴의 첫 시작은 확정일자 부여이고, 전월세신고 입니다.

전월세신고는 계약기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무조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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