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록하는 공인중개사 에이전트 B 입니다. 오늘은 중개사인 제가 알려드리는 전월세신고제 2가지 방법과 신고에 따른 효과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
전월세신고제, 약간 생소하실텐데요. 최근에 시행된 제도 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임대차 계약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중 하나이고, 안정성과 공정성 높이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된 전세사기에 있어서 전월세신고제가 그 예방방지 프로그램으로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번포스팅을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1. 전월세신고제란 무엇?
전월세신고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그전에도 있었지만 제도의 과도기 적 성격 때문에 강행적이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전, 월세 임대차 계약을 했을 경우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후 일정 금액 이상의 보증금 또는 월세 계약에 대해 의무적으로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1-1. 전월세신고 대상
다음 조건 중 하나라면 무조건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
- 계약갱신, 해지, 변경이 있을 경우
전월세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인데요.
확정일자 부여 시 전월세신고가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신고하면 임대인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신고하지 않으면?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벌금이 나옵니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은 계도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과태료가 무조건 발생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 하에 미 신고한 경우 에도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나오고, 간혹 단속이 나오기도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월세신고제 방법 정리
2-1. 주민센터 신고
가장 보편적인 신고 방법 입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입니다.
주민센터 신고방법
- 계약서 원본, 신분증 지참
-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방문
- 전월세신고서 제출
- 담당직원 확인 후 접수 완료
접수가 완료되면 전월세신고제 신고필증이 발급되며, 이 신고필증이 향후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2-2. 온라인 신고 방법
주민센터 접수 뿐 아니라 온라인 전월세신고도 가능한데요.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https://rtms.molit.go.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전월세신고하기’ 메뉴 클릭
- 계약정보 입력(주소, 보증금, 월세, 기간 등)
- 계약서 원본 파일 스캔 첨부
- 제출
제출이완료되면 신고완료 문서가 발급되며, 오프라인의 신고필증 역할을 합니다.
3. 전월세신고제의 효과
전월세신고제의 가장 큰 효과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임차인 권리 보호입니다. 이전에는 집주인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제 거래금액을 축소 신고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제는 실거래 정보가 모두 정부 데이터로 쌓이기 때문에, 대응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3-1. 임차인 보호 강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임대차 계약의 모든 내용이 행정기관 서버망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보증금 미반환이나 이중계약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부여 시 전월세신고제가 자동 부여되는 시스템이 되어, 확정일자를 놓치는 임차인들의 비율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확정일자는 지난 포스팅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에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2-2. 시장투명성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면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보증금 월 차임의 무분별한 상승의 억제입니다. 지난 부동산 시장은 관례처럼 재계약 시 월세 또는 보증금이 인상되었는데요. 재계약 5%룰이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강력하게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정리
사실 제도로 보면 임대차 계약 시 절차가 하나 더 생긴 듯 하지만, 행정기간들도 간소화 하기 위해 확정일자 부여 시 전월세신고가 자동으로 신고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가보니 이제 전월세신고는 피할 수 없는 제도가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차인들의 본인 권리 지킴의 첫 시작은 확정일자 부여이고, 전월세신고 입니다.
전월세신고는 계약기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무조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