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분쟁 시 조정 방법 3가지

안녕하세요, 기록하는 공인중개사 에이전트 B 입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차 분쟁 시 조정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공식적인 분쟁조정 신청 하는 방법이 있어서 정리할 겸 포스팅하려 합니다.

혹시나 지금 주택 임대 관련해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과 사소하거나 큰 다툼이 있어서 분쟁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꼼꼼히 읽어주시면 어느정도 해결방법이 보이리라 생각 됩니다.


1.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방법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강화로 분쟁은 더 늘어나는 역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기존에 관례대로 해왔던 것들이 점차 사라지기 때문인데 이 사이의 과도기적 결과물들이 분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반환지연, 계약 해지의 시기, 수리비 부담 등 정말 사소한 것들까지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 서로가 일정부분 양보하는 선에서 마무리 되지만 요즘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각자가 지킬 것을 지키려는 행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1-1.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

이를 위해서 임대차 3법 탄생 이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 위원회가 만들어 졌는데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법원 소송까지 가지 않고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게 해결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정위원회에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며, 법원의 판결처럼 강제력은 없지만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 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1-2. 분쟁조정 항목

단,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조정해주진 않고 아래 항목들에 대해서 조정을 해 줍니다.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 보증금 또는 임차 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임대차에 관한 분쟁. 다만, 현재 시행령 상 조정 대상으로 추가로 규정된 분쟁은 없다.

2.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는 총 8단계로 나뉩니다. 조정신청이 그 시작이고 조정 성립과 강제집행이 마무리 단계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 조정신청 및 필요서류

임대인과 임차인 분쟁이 발생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LH 콜센터 (1600-1004)를 통해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60일이내에 조정이 성립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필요 및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2. 주민등록등본
  3. 통장사본
  4. 조정 수수료 1만원

2-2. 접수-상대방수락-조정절차 개시

분쟁을 접수하면 약 3주 이내에 조정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의 의견을 조정위원회가 듣고 중립적인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대면 뿐 아니라 전화나 화상 으로도 참석 가능합니다.

단, 접수 후 상대방이 수락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정이 어렵습니다.

2-3. 조사 및 심의, 조정- 조정안 작성- 성립

조사 및 심의를 거쳐 조정안이 작성되면 상대방의 불수락 또는 수락의 결과가 나옵니다. 양측이 합의에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되는데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후 조정안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고, 만약 보증금 미반환의 분쟁이면 강제집행도 시행되게 됩니다.


3. 사례로 보는 분쟁조정위 결과

다음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례의 결과모음 입니다. 단순한 사례 모음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1. 보증금 미반환 및 지연

서울 강서구에 사는 A씨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했고, 접수 개시 후 40일 만에 조정위원회의 중재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게 되었는데요. 임대인의 경우 강제 경매 까지 안 가게 된 사례이고 ,임차인의 경우 임차권 등기까지 진행되지 않고 잘 마무리 된 사례입니다.

2-2. 수리비 분쟁

건물 수리와 하자에 관련된 분쟁은 중개사들이 대부분 처리해주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만나게 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최근 건물 누수, 못과 관련된 다툼, 감가와 사용감과 관련된 부분의 사소한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임대인 임차인간의 이견이 너무 크거나 금전적 보상을 무리하게 요구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 정리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분쟁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 항목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 보증금 또는 임차 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또한 분쟁 조정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조정 효력은 ‘합의’시에만 발생 함.
  2.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자료 확보.
  3. 조정 후에도 법적 대응 가능(불 성립 시)

이상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활용 방법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우리에겐 시스템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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