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접수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기록하는 공인중개사 에이전트 B 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접수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려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증금 관련 반환소송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분쟁조정위원회의 내용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이 분쟁조정제도는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 빠른 처리가 가능해서, 보증금 미 반환이나 집수리 분쟁과 같은 민감한 상황 시 알아두면 편리한 제도입니다.


1. 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설치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관할권역이 정해져 있어서 본인이 해당하는 지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1-1. 분쟁조정위원회 운영현황

분쟁조정위원회는 총 8곳이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6곳, 지자체 운영이 2곳입니다. 서울의 경우 법률구조공단과 서울시 자체 운영이 두 곳이며,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아무래도 두 지역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2. 분쟁위원회 조직

분쟁위원회는 위원장, 조정위원, 사무국의 조직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어야만 조정위원이 될 수 있고, 위원장과 조정위원의 조정을 거쳐서 분쟁이 해결되게 됩니다.


2. 조정절차 및 수수료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이 일어나서 분쟁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최대 60일 내에 조정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1. 분쟁위원회 조정절차

조정신청 후 접수 후, 상대방이 수락을 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되고, 조사 및 심의, 조정을 거쳐서 조정안이 작성됩니다. 이후 상대방이 조정에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마무리되게 됩니다.

상대방이 조정을 거부하면 조정이 불 성립되고, 이때는 재 조정 또는 소송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2-2. 조정수수료

조정목적의 값수수료수수료 면제
1억원 미만10,000원소액임차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0,000원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참전유공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00원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의상자 등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0,000원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등
10억원 이상100,000원조정신청 각하 또는 취하 시 수수료 환불

정리

분쟁조정 신청은 분쟁이 일어난 각 주택의 관할지역에서 운영되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해야 하며, 조정기간은 최대 60일이내 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조정에 불 승낙 할 시 조정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조정 수수료는 목적물의 값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며, 최소 10,000원부터 최대 100,000원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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