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10년 민간등록 세금 혜택 5가지

안녕하세요, 기록하는 공인중개사 에이전트 B 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10년 민간등록 세금 혜택 5가지를 현재 기준에 맞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참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입니다. 약간 누더기같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ios 업데이트 되듯 보완점이 거의 매년마다 나오고,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 할 10년 민간등록 세금혜택은 2025년 6월 기준의 최신 버전임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버전이 업데이트 된다면 별도의 포스팅으로 첨부하겠습니다.


1. 10년 민간등록 세금 혜택 취득세/ 재산세

주택임대사업자는 세무서에 등록하는 세금신고용 사업자 이외에도 별도로 지자체 임대사업 등록을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제도는 아니고 임대차 3법과 함께 탄생한 제도인데요.

그동안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수확보 및 기준없는 인상률을 막고자 탄생한 제도인데, 아직은 과도기이고 복잡한 점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세금 혜택도 있는데 총 5가지 입니다.

1-1. 취득세 감면

10년 민간등록 임대사업자를 선택하신다면 한시적으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7년 12월 까지입니다. 아래 대상 부동산에 한해서 취득세가 감면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공동주택 (신축+분양) (최초분양 수도권 6억이하, 비수도권 3억이하)
  2. 임대형 기숙사(신축+분양)
  3. 오피스텔(분양) 60제곱 이하 취득세 100% 감면, 60제곱 초과(20호 이상) 50% 감면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이하)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등록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파트 및 임대형 기숙사의 경우 신축 및 최초분양만 취득세 감면이며, 오피스텔의 경우 최초분양만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즉 기존 주택 매입에 있어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1-2. 재산세 감면

재산세 감면 역시 20207년 12월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요. 금액과 면적에 다라 구분되는 점들이 달라서 표를 준비했습니다.

구분공동주택
(2호이상)
오피스텔
(2호이상)
다가구주택
(전호실 40제곱 이하)
임대형기숙사
(호실 40제곱이하)
건설수도권 9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
수도권 4억 이하
/비수도권 2억 이하
가액조건 없음가액조건 없음
매입수도권 6억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
수도권 4억 이하
/비수도권 2억 이하
가액조건 없음가액조건 없음

위 표를 보시면, 각 구분과 금액에 따라 재산세 기준이 달라집니다. 아파트의 경우 매입은 수도권 6억이하 이므로, 사실상 혜택을 보기 어렵겠네요.


2. 10년 민간등록 임대 종부세/ 소득세/ 양도세

10년 민간등록 임대의 보유세 세금 감면 부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등록의 장점은 보유세 세제 혜택에서 나오는데요. 기준도, 감면 금액도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자세히 풀어서 써보겠습니다.

2-1. 종부세 합산배제

우선 10년 민간등록 시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가 됩니다. 모든 주택이 배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1. 건설형은 2호이상, 전국 9억 이하, 전용 149제곱 이하
  2. 매입형은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
  3. 30호 이상은 건설형, 매입형 모두 3억씩 상향

즉 수도권의 경우 신규 분양 또는 신축 기준 6억원 이하만 종부세 합산이 배제되는데요. 요즘 건설경기와 물가, 건축비 및 분양가를 고려했을 때는 아파트는 해당되기 어렵고, 빌라의 경우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2. 임대소득세

임대소득세의 경우 10년 민간등록 시 2025년 12월 31일 까지 세금 혜택이 있는데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 85제곱 이하+기준시가 6억 이하인 경우 1호 임대시 75%, 2호임대시 50% 감면
  2. 분리과세: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율, 기본공제 차등 *(필요경비율: 비등록 50%, 등록 60%/ 기본공제: 비등록 200만원, 등록 400만원)

임대소득의 경우 2025년 까지만 세금혜택이 있고, 국민평형 이하, 그리고 기준시가 6억 이하인 경우만 감면되는데요. 사실상 서울의 신축 아파트는 감면 혜택을 보기 어렵겠죠??

2-3. 양도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역시 2025년 12월 31일 까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감면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 장기보유특별공제 (매입 20.12이전, 건설 27.12이전 등록) – 85제곱 이하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이하 인 경우 8년이상 50%, 10년이상 70% 공제율 적용
  2. 개인 양도세 중과배제/ 법인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건설형 2호이상, 9억이하, 전용 149제곱 / 대지 298제곱 이하) (매입형 개인, 법인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

3. 중개 시 참고할 내용

우선은 대부분의 서울 아파트는 기준시가가 6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10년 민간등록 세금혜택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중개사분들이 민간등록을 권하지 않는데요.

단, 빌라 다세대의 경우 대부분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고,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최초분양 시 10년 민간등록 임대를 한다면 세금 혜택을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형 오피스텔 최초 분양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를 반드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강력한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년 민간등록 세금혜택 정리

관련 임대차법이 발효된지 오랜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대부분의 서울아파트는 해당되지 않는 별나라 내용입니다.

단, 서울의 오피스텔, 빌라의 경우 대부분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양 예정이시라면 앞서 소개해드린 5가지 혜택의 대부분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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