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록하는 공인중개사 에이전트 B 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주택 수 계산 기준 2가지 방법을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 수 계산은 소득세, 양도세, 취득세 등에 큰 영향을 받는데요. 특히 소득세 비과세와 양도세 문제가 항상 걸립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 구분등기 된 경우는 큰 문제가 없지만,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택 수 계산에 오류가 나면 세금이 굉장히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주택의 정의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 수 계산 전 주택이란 무엇인가를 체크하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주택인지 아닌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1-1. 주택수 계산을 위한 정의
[주택] 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 부수토지를 포함. (주택부수토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 로 정의
- 건물의 연면적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 34조 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선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2조 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
-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조 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 10배) 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즉 주택면적은 연면적 뿐 아니라 정착된 토지까지 주택으로 평가합니다. 간혹, 세금 계산을 위해서 대지부분은 따로 계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주택이라면 주택에 딸린 토지 또는 안분비례 한 토지까지 모두 주택입니다.
1-2.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공존하는 경우

주택 수 의 계산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 주택면적이 비주거용 면적 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 주택면적이 비주거용 면적과 같거나 작으면, 안분비례 하여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2번의 경우 토지 역시 안분비례 하여 주택비율 만큼 토지분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2. 주택 수 계산 기준
주택의 정의를 보았으니 주택수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빌라를 1인이 구분등기 1호실만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수는 1호 입니다. 여러채 보유하고 있다면 그 호실의 수대로 카운트 해주시면 되는데요.
복잡한 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 이니, 본인이 다음 내용에 해당하신다면 주택수 체크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2-1. 다가구주택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단독주택이나 다중주택 역시 마찬가지로 1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원, 투룸 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 역시 주택수를 계산할 때에는 1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2-2. 공동소유
-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 – 다만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 또는 고가주택의 30% 초과 지분 소유할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주택의 총 임대수입금액x지분율)
-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 지분이 가장 큰자가 2인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
2번의 경우에는 공동명의 50%를 말하는 건데요. 이때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3번의 경우에는 공동명의 50%이지만 주택에서 임대수입이 발생하여 한명을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입니다. 이 때는 임대수입 귀속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2-3. 부부소유 및 전대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다만 동일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 수에 가산 된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해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
-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
- 지분이 동일한 경우 ,부부 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
즉 주택 한채를 50% 공동명의 한 경우, 부부 각각이 소유한 것이 아닌 한 명이 소유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전대, 전전세의 경우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은 소유자의 주택 수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 즉 이중계산 합니다.
주택 수 계산 정리
풀어보면 어렵지만, 내용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 수 계산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내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다가구는 1주택으로 계산한다
- 다중주택 단독주택 역시 다가구와 같다. 원룸 ,투룸으로 되어있어도 1주택.
- 단, 구분등기 되어있으면 다주택이다.
- 공동소유는 지분이 가장 큰 자가 주택 소유자로 계산한다.
- 부부소유는 지분이 같을 경우 합의에 의해 소유주택 가산을 한다.
- 부부소유는 지분이 한명이 높은 경우 그 사람의 주택으로 한다.
- 전대, 전전세는 이중 계산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