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록하는 공인중개사 에이전트 B 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세무서 지자체 등록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하게 되면, 지자체 또는 세무서에 등록을 해야합니다.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등록을 안하면 과태료가 일부 나오게 되고, 반면에 또 등록을 하면 혜택도 있는 반면 불이익도 좀 있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다 정리하기 보다는 등록방법부터 알려드리려 합니다. 추후, 모든 포스팅을 작성 한 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혜택 포스팅을 별도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 지자체 등록방법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선 우선 등록자격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는 총 5가지이고, 관련된 내용을 확보 못하였을 경우 등록이 불가합니다.
1-1. 임대사업자 등록자격
등록을 하기 위해선 우선 건물등기사항증명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소유 예정인 경우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매매계약서, 분양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신분증은 당연히 필수사항입니다.
1-2. 등록절차 안내
지자체의 주택임대사업자는 온라인과 직접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렌트홈을 통해 가능한데요. 온라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렌트홈 가입-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 렌트홈 발급-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
- 홈텍스 발급- 면세사업자 등록증 발급
오프라인 절차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자 주소지 지자체 방문- 등록신청
- 지자체 방문, 발급 – 임대사업자 등록 발급
- 세무서 방문, 발급- 면세사업자 등록증 발급
온라인이 훨씬 간편하고, 오프라인은 지자체와 세무서 모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입니다. 부가세 창출이 안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면세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2. 세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은 강제적으로 해야 합니다. 단, 미등록 시 임대수입금액의 0.2% 가산세가 부가되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별도로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2-1. 등록절차
임대개시일 로부터 20일 이내 세무서 등록을 해야합니다. 세금신고용 등록이며, 역시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홈텍스 기준 설명을 드려보자면?
- 홈텍스 로그인
- 상단메뉴의 국세증명 사업자 등록 세금관련 신청/ 신고
-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
- 주택임대업 간편 사업자등록 신청
- 인적사항 입력 및 기본사항을 입력해줍니다.
- 업종선택 시 기준시가가 12억이 넘으면 ‘701101’ 코드, 12억미만이면 ‘701102’로 입력하세요.
- 업종명은 ‘주택임대’ 로 넣으시면 됩니다.
- 임대주택 입력
- 우편 송달 장소 주소지 설정
- 저장 후 제출서류 첨부(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 제출
단계는 복잡한 거 같지만, 국세첨 사업자등록 신청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차근히 따라하시면 쉽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이 어려우시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2. 무등록 과태료에 대한 중개사의 의견
주택임대사업자 무등록 과태료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직도 건물이나 다가구 중개할 때 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과태료가 미미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종소세 계산과 비교해서 각자가 판단해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 단, 지자체 등록은 대부분 고객분들에게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임대의 족쇄에 대한 리스크가 생각보다 큽니다.
3. 에이전트B의 임대사업자 실무
저는 다가구 건물 매매 중개 후 새로운 매수인 분들에게 세무신고용 사업자는 등록, 지자체는 미등록 하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짜피 지자체 등록 유/무에 상관없이 5%인상 룰은 지켜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 등록 시 장기임대의 족쇄가 꽤나 크고,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의무 또한 임대사업자에겐 리스크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렌트홈 신고가 은근히 귀찮고,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부담도 있네요.
정리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자체 세무서 각각 등록방법이 다르고, 절차가 다릅니다. 사실 저도 아직까지는 오프라인이 편한데요. 온라인도 생각보다 절차가 어렵진 않습니다.
임대사업을 준비중이시라면, 세무서 세금 신고용 사업자등록은 필히 하셔야 합니다. 미등록 시 과태료가 청구됩니다. 그것도 매년 청구되죠.
지자체 등록은 소형주택이시라면 권해드리지만, 그렇지 않다면 필히 해야할 등록은 아니니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등록 후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 시 과태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