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록하는 공인중개사 에이전트 B 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10가지를 알려드리려고요. 무슨 과태료가 10가지나 되냐 하시겠지만, 모두 하나같이 필수 의무사항이라 그렇습니다.
그만큼 반대 급부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진 혜택도 많은편인거 알고 계시죠? 장점은 지난번에 설명했으니 오늘은 필수 의무사항에 따른 과태료를 정리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막 시작하신 초보임대사업자 분들이라면 오늘글을 반드시 필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임대차 계약 시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총 3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임대차 계약 시 의무사항이고, 두 번째는 임대차 계약 후, 마지막으로 기본 의무사항입니다.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1-1.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주택 권리관계등을 설명 할 의무를 말합니다. 선순위 보증금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는 500만원이하 입니다.
1-2. 소유권등기상 부기등기 의무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지체없이 등록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표기를 소유둰등기에 부기등기 하여야 합니다. 부기등기 하지 않을 시 역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1-3&4. 임대차계약 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임대차 계약 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렌트홈이나 직접 방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미 사용 시 임대차 계약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두 의무 사항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사항은 임대사업자 의무 중 가장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도 1000만원 이하 입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임대차 계약 후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 임대차 계약 시의 과태료 내용이었다면, 2번의 내용은 임대차 계약 후 지켜야 할 의무사항과 과태료 입니다.
2-1.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
정말 많이 과태료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5% 범위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료 증액 후 1년이내 증액 불가합니다.
제 경험 상, 임대인 중 이를 어기고 임대차신고를 한 경우 신고도 안 받아 주지만, 과태료로 바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는 3000만원 이하 입니다.
2-2.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의무기간 (6년 또는 10년) 중에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본인 거주도 불가) 무단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시 임대주택 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입니다.
2-3. 임대차 계약 유지 의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 계약을 해제, 해지 및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임대료 연체나 부대시설 고의파손, 멸실등의 경우에는 해지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1,000만원 이하 입니다.
3. 기타 의무사항
임대차 관련 말고도 의무사항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집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인데 숙지하시길 바래요.
3-1. 임대사업 목적 유지 의무
임대사업자는 오피스텔을 등록 한 경우 주거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는 1,000만원 입니다.
3-2.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 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즉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미 가입 시 임대인에게 귀책을 물을 수있고, 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3-3. 보고, 검사 요청 시 협조 의무
관리관청이 필요자료 제출을 요구 하거나 검사를 실시 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10가지 총정리
주택임대사업자 까다롭습니다. 과태료항목도 많고, 의무사항도 많은 편이죠. 대신 그만큼 세제혜택도 있습니다. 과태료 총 정리 해볼게요.
- 임대사업자 설명 – 500만원 이하
- 소유권등기상 부기등기 – 500만원 이하
- 임대차 계약 신고 – 1,000만원 이하
-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작성 – 1,000만원 이하
- 임대료 증액 제한 – 3,000만원 이하
- 임대의무기간 준수 – 임대주택당 3,000만원 이하
- 임대차계약 유지 – 1,000만원 이하
- 임대사업 목적 유지 – 1,000만원 이하
-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 보증금의 10%이하 상당 , 상한 3,000만원
- 보고, 검사 요청 시 협조 의무 – 5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