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록하는 공인중개사 에이전트 B 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납부기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분명 올해 기준시가 상승 및 갈아타기 수요가 증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미처 대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생각보다 기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공동명의 시 약간의 혜택도 있고요. 그렇다보니 준비만 잘 하시고 매수 시점에 지분 세팅을 현명하게 한다면 피할 수 있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해 일정 금액의 공시가격을 초과하면 부과되는 중과세 세금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역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공제액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1-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 주택 (주택부수토지 포함)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 원 |
|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입니다.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12억원, 다주택 9억원의 공시가가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입니다. 토지의 경우 합산토지 공시가격이 5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과세대상이며, 별도 합산 토지의 경우 80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과세대상입니다.
주목 할 점은 주택 및 토지(나대지, 잡종지)의 경우에는 종부세 기준이 굉장히 낮은 편이고, 상가건물 같은 비주거용 건물의 토지분에 해당하는 분의 경우 공제금액이 높습니다.
1-2. 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까지 입니다. 국세청에서 세액 계산 후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며,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 모두 가능합니다. 단 분할납부의 경우 조건이 있습니다.
-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25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이하 의 금액을 분납
2.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가산세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가산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세율은 주택수와 토지의 금액에 따라서, 그리고 법인에 따라서 다른데요. 아래 표를 보면서 체크하겠습니다.
2-1. 종합부동산세 세율
위 세율은 2023년 이후의 세율입니다. 개인과 법인으로 나뉘고, 주택의 수에 따라 세율이 나눠집니다.

개인의 경우 최대 5% 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대 5% 입니다. 토지분 세금은 이보다 적습니다. 사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자체는 크게 높지 않아서 일반적인 재산세보다 영향이 없습니다.
2-2. 가산세
종합부동산세에는 두가지 가산세가 있는데, 하나는 신고에 관한 가산세이고 하나는 요건충족 미달 가산세 입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x 10%(부당과소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 무납부세액x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x 1만분의 22
- 이자상당가산액: 경감받은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x 1만분의 22
2-3. 종합부동산세 예외
일정한 ㅛ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신축용 토지에 대해서는 합산배제 신고를 9/16~30 까지 하는 경우 종부세 과세제외 됩니다.
3. 중개실무 속 종합부동산세
사실 종합부동산세는 부자세금이잖아요. 그렇다보니 중개 실무에서 종부세는 대상자 스스로 체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애매하게 걸리는 부분은 중개사가 계산하고 체크해야 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 부동산을 살면 종부세 나오나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럴때는 공시가 기준으로 계산하고, 예비 매수자의 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체크하면 쉽게 계산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정리
올해는 유야무야 넘어가겠지만 내년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를 대비해서 종부세의 합산기준을 체크하시고, 초과되는 부분이 있다면 세액계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