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록하는 공인중개사 에이전트 B 입니다. 오늘도 양도세 이야기 입니다. 아파트 매도 후 양도세 분납 신청 방법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양도세 부담되잖아요. 단위가 수천에서 수억까지도 하는데, 분납을 못하면 세금 미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국세청도 분할납부와 물납제도를 만들었습니다.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까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 기본 원칙 입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1-1.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 토지, 건물, 부동산 등: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부담부증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1-2.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양도세 납부기간
- 허가- 대금청산일 – 예정신고 납부기한 : 허가일이 대금청산일 보다 먼저 진행된 경우 대금청산일 기준일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2. 대금청산일-허가-예정신고 납부기한 : 대금청산일이 허가일보다 먼저일 경우,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1-3. 부동산 양도소득세만 예외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소득세는 확정신고 기간인 다음연도의 5/1~5/31까지 하면 되지만, 부동산, 신탁수익권, 부담부증여 등 부동산 관련 자산의 경우는 항상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이 위와 같으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아마 개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 중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세금 중 하나가 양도소득세 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부기한도 매도 후 2개월 이내라 준비를 못하는 경우도 있거나 변수가 많습니다. 그럴때 이용하기 위해 분납제도가 있습니다.
2-1.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기준
- 예정,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 초과
-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2개월 이내 분납
2-2. 양도세 분납 신청 방법
양도세 분납의 조건이 해당된다면, 분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분납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분납 신청 기재 (매매계약서, 각종 수수료 영수증 첨부)
- 분납금액 기재
- 신청 및 접수
2-3. 양도세 분납 신용카드 납부
양도세 분납 역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납부대행수수료인 0.8%는 납세자의 부담이 됩니다.
3. 양도소득세 계산은>?
양도소득세 계산을 본인이 직접 해도 되지만, 금액이 크다면 조금이라도 절세를 하기 위해서 세무사를 이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도 중개하면서 이런 케이스를 많이겪다보니 세무사의 계산과 저의 계산이 항상 오차가 납니다.
양도세 분납신청방법 정리
양도소득세는 누구에게나 부담이죠. 그 부담을 크게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양도세 분납신청방법을 오늘 정리해드렸는데요. 분납이라고 해도 여러 달을 거쳐서 가능하진 않습니다.
만약 자금사정이 어렵다면, 차라리 분납신청보다는 카드무이자를 적극활용하시는게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단 양도소득세 카드 납부 시 납부부담수수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